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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올해 7월부터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많이 바뀐다고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5-28
조회수
9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신고방식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 1개월 이상 판단 기준을 매월 최초 근로일로부터 다음달 같은날까지에서 해당월 말일로 변경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건설현장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또는 월보수 220만원 이상)에서 건설현장별 가입기준 우선적용 후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사업장 합산 근로일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월보수220만원 이상)으로 변경
2. 건설일용관리 추가 성립신고 필요
- 전체 사업장 합산 근로일 기준 위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일용관리" 국민연금 관리번호 별도 성립신고 후 해당 관리번호로 취득 및 상실 신고 진행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계산기 국민연금 자료실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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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가요? 우편물을 봐도 많이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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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및 신고방식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 1개월 이상 판단 기준을 매월 최초 근로일로부터 다음달 같은날까지에서 해당월 말일로 변경
-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건설현장별"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또는 월보수 220만원 이상)에서 건설현장별 가입기준 우선적용 후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사업장 합산 근로일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월보수220만원 이상)으로 변경
2. 건설일용관리 추가 성립신고 필요
- 전체 사업장 합산 근로일 기준 위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일용관리" 국민연금 관리번호 별도 성립신고 후 해당 관리번호로 취득 및 상실 신고 진행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계산기 국민연금 자료실의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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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이 바뀌는 건가요? 우편물을 봐도 많이 헷갈리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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