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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건강보험 가입대상 여부 문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5-27

조회수

16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말씀하신 근무현황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단, 국민연금의 경우 만60세 이상이라면 제외입니다).
3월 11일로 취득신고를 하되, 월보수는 4월 보수로 신고해야 하며, 만약 3월 보수로 취득신고를 하셨다면 4월 보수 기준으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5월 노무비 현황을 보고 5월에 8일 미만 근무이면서 월보수 220만원 미만이라면 4월말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고, 5월에 8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5월 보수기준으로 다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월 8일 미만 근무에 해당하는 월에 최종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7728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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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토목공사 업체인데요...
> 일용직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인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 2025년 3월 11일 ~ 3월 31일 사이 5일 근무
> 2025년 4월 1일 ~ 4월 17일 사이 7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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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건강연금 가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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