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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사 처음 시작하는 건설업체 4대보험 신고 문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5-22

조회수

12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관급으로 원도급공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건설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4대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최초 원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장에서는 "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먼저 진행하시고 일괄관리번호를 먼저 부여받아야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6). 일괄관리번호가 부여되면 건설 원도급 공사를 총괄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완료되며, 일괄관리번호 아래로 각 개별현장의 사업개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괄성립신고 진행 후에는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70일 이내에 고용산재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일괄성립신고, 보험료신고 및 납부가 완료되면 "고용산재 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개별현장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진행하고 보험가입증명원, 완납증명서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
1개월 이상 사후정산 대상 공사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사업장적용신고도 진행해주셔야합니다. 건강연금 사업장적용신고가 진행되어야 해당 현장으로 일용직 신고 및 보험료 사후정산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적용신고는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저희 자료실에 서식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와 보험료 일괄경정 전자고지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공사계약서 및 원가계산서(원가계산서에는 건강연금 보험료가 필수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와 함께 현장 관할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사 중 한 곳에 팩스로 발송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글 남겨주시거나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명문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nomusajin 에 방문하시면 관련 내용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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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건설업체입니다..
> 전문건설이구요.. 관급공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현장 4대보험 신고를 하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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