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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1-24

조회수

30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퇴사하셨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직 제출이 안되었다면 이전 사업장에 연락하셔서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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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14일 실업급여 신청후  심사중에 오늘 이직확인서 제출을 다시 하랍니다 신청시에 이직확인서 아무것도 안적혀있어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고 하고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전에다니던 회사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계약만료가 확인 되어야 수급이 가능하다해서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라고 하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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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 필요시 이직확인서 다시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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